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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539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A, B, C, D, F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