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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다222402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2. 4. 12. 부산 동래구 C 도로 31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1. 26.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원고는 2002. 4. 12. 부산 동래구 B 도로 264㎡(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토지는 2003. 10. 2. 부산 동래구 B 도로 18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D 도로 46㎡, E 도로 23㎡, F 도로 12㎡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3) 원고의 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9. 3. 29.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49.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56. 10. 5. 분할 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56. 9. 26.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① 망인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34. 11. 30.부터 위 토지의 지목은 이미 ‘도로’였고, 분할 전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 역시 1959년경 ‘도로’로 변경된 점, ② 분할 전 이 사건 제2토지는 부산 동래구 H에서 공유물분할된 것으로, 이 사건 제2토지는 분할 후의 부산 동래구 H와 달리 그 이전부터 주위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1토지의 연장선으로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