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22842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8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판 단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 청구원인 기재(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쳐쓴다)와 같고, 원고가 피고 대신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내역은 별지 ‘체당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을 대위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782,040원 및 이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인 2014.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7.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