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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21.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화장실의 문을 열고 3번째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밀어 넣어, 위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9세)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위 화장실 3번째 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38세)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화장실 3번째 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30세)의 엉덩이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소정의 위로금 공탁한 점,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