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들에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E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억 원,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