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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고단1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스크(KF9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마스크 15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7.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F은행-A),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인터넷 판매화면 및 대화내역 자료 등, 각 대화내역 자료 등, 문자내역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