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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780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6(3)민,217]

판시사항

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판시한 실례

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이라 하여 그 건물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할 수 없는지의 여부

다. 임료를 연체한 건물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 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차임을 수령하고 그 대지의 점유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대지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2기 이상 차임을 지급치 않아 지연하고 있는 임차인은 본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것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것은 피고들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은 원고 소유 대지상에 있는 본건 건물을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주문기재 대지를 점유하면서 그간 원고가 요구하는 대지의 1년간 임차액인 벼 1가마씩을 1966년도 분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원고와 동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임대차 계약은 체결된 바 없으나, 원고는 동 피고에게 차임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고, 동 피고의 건물소유를 위한 본건 대지의 점유사용을 허용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그 지상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기간의 약정없는 대지사용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다.

그리고 원판결이 본건 대지상에 있는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소유의 건물의 1967.12 당시의 가격을 인정함에 있어 집달리나 은행원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복덕방을 하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였다고 하여서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 본건 건물 소유를 위한 원고 소유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료를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고, 피고의 대지 점유사용을 허용함으로서,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는 것이므로, 딴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35조 에 의한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건물이 존속하는 한 원고는 해지통고를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이 본건 건물의 1967.12 당시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여러 증거 중 피고 대리인이 이익으로 원용 한바 있는 최고가로 감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시가가 더 많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 본건 건물을 위한 원고 소유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성립한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이고, 딴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는 민법 제635조 에 의하여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이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본건 건물을 매수한 일자를 1968.1.20로 판시한 것은 원판결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58.1.2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판결을 논란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또 원고의 임대차 해지 통고가 무효이고 피고의 본건 대지 점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건물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 속에 소론과 같이 당연히 민법 제643조 에 의한 매수 청구권 행사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3년 전부터 즉 2기 이상 임료를 지급치 않고 연체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643조 에 의한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2.10.11 선고 62다496 판결 참조). 따라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에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