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6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35762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35762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