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차인명의변경절차이행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는 2011. 1.경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를 기반으로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동호회는 2014. 8. 1.경 이 사건 동호회의 회장이던 피고와 회원인 원고 명의로 E과 사이에 부산 동구 F, 4층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차 부분을 이 사건 동호회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동호회의 회원들과 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8. 1. 25.경 개최된 이 사건 동호회의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동호회의 임원들(이하 ‘전 임원들’이라 한다)이 자진 사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동호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 동호회는 2018. 2. 21.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포함한 전 임원진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동호회의 회비 적립금을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데, 2018. 12.경 기준 예금 잔액은 5,307,609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동호회를 스스로 탈퇴하고, 2018. 2. 21. 이 사건 동호회에서 제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 및 이 사건 예금을 보관할 권리를 모두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호회의 회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명의를 피고에서 이 사건 동호회 회칙에 따라 이 사건 동호회의 실장인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