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두24699 판결
(심리불속행)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2647 (2011.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29 (2009.05.11)
제목
(심리불속행)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채무부담부분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수증부분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1두24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2012. 1.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