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고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