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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054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층, 2층, 3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1...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1, 2,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층, 2층, 3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