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53108 (1)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갑진씨앤디(이하 ‘갑진씨앤디’라 한다)에 2006. 4. 19. 13억 원, 2006. 12. 28. 31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2016. 6. 10. 기준으로 위 원금 중 합계 4,103,801,88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빌트산업개발(이하 ‘빌트산업개발’이라 한다)에 2007. 4. 23. 33억 5,000만 원, 2007. 9. 28. 13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2014. 11. 20. 기준으로 위 원금 중 합계 4,344,853,81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라.

한편 갑진씨앤디, 빌트산업개발(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시행사들’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B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7. 9. 18. 피고와 사이에 대구 동구 C 도로 318.7㎡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9. 19.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180,322,8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시행사들은 자금사정, 행정적인 규제 등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 및 사업승인에 실패함으로써 사업을 포기하였고,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행사들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시행사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공동주택 사업진행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