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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96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971,897원, 원고 B에게 15,561,76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