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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536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나.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부분

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며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이후에 3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참조) K 토지, M 토지는 파주시에 협의취득되고, G 토지, H 토지는 피고가 O, P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위 각 토지의 매도인인 D, F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그 결과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178,9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