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가합100518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개성공단에서 현지기업 대한민국 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주식회사 개성매스트(이하 ‘개성매스트’라 한다)를 설립하여 제조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개성공단 내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되, 토지이용권 매입대금 및 건물 공사대금은 절반씩 부담하고, ② 공장 1층에서는 피고가 양말을 생산하고, 공장 2층에서는 원고 측 업체인 주식회사 티제이인터내셔날이 의류를 생산하되, 기계설비 및 운영경비는 각자 부담한다는 것이다.

나.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및 피고는 2012년경 주식회사 덕흥산업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33BL 2LOT 토지(면적 8,405.8㎡, 지정용도 섬유봉제) 이용권을 양수하고 주식회사 덕흥산업, 원고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식회사 덕흥산업이 2007. 7.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토지이용권 분양계약에 따라 갖는 권리의무를 원고 및 피고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미등록토지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3. 3.경 현대아산 주식회사와 공장신축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피투자회사 개성매스트(투자형태: 피고의 100% 단독투자), 투자사업 개요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사업승인액 USD4,161,000, 보험가액 4,211,225,000원, 보험금액 3,790,100,000원, 보험기간 2010. 12. 28.~2020. 12. 27.’로 하는 경제협력사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보험이다.

제1조(목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