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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2: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피고인의 차 뒷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클릭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후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