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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2. 12. 16. 01:50경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 주점에서, 만취상태로 여자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 피해자 F(32세)와 G으로부터 아가씨가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D이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목과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D한테서 제지당하여 주점 출입문 밖으로 떠밀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여, 47세)을 향하여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① 피해자 G,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② 피해자 F를 상대로 돈 50만 원을 공탁한 점, ③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