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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정16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360번 길 35에 있는 하나 금융투자 분당 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10,000,000원이 입금된 주식계좌를 건네받으며 주식투자운용을 의뢰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1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분당 지점에서 2011. 11. 9. 980,000원, 2011. 11. 14. 1,020,000원, 2011. 11. 17. 1,100,000원, 2012. 1. 20. 1,570,000원, 2012. 1. 25. 470,000원 등 합계 5,14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149,000원을 점보는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품계좌거래 내역 조회, 계약번호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