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1029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