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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0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58] 피고인은 2019. 2. 1. 14:55경 대구 수성구 B빌라' 앞길에서 어머니를 찾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이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함부로 위 빌라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에게 “개소리 하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88] 피고인은 2019. 2. 3. 09:07경 경산시 E 원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와이퍼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번호판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082,50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경찰관 근무일지 [2019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