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50013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48,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48,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