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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5노44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 자인 E은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이 닿는 정도 높이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스톱을 하던 중 피고인이 ‘ 데 라’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100원을 지급하지 않자 같이 고스톱을 치던

G가 이를 지적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들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욕을 하고 자신의 무릎을 차고 가슴을 발로 차 무릎이 까졌고, 일어나서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라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옆에서 같이 고스톱을 하다가 잠시 옆에서 쉬고 있던

F도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 ‘ 데 라 ’를 내라고 거들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1~2 회 찼다.

‘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타박상 및 염좌 다발성: 우측 슬 부, 좌측 흉부, 요추 부, 외상성 부 정렬) 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신청한 당 심 증인 M의 경우 피고인 뒤에서 고스톱을 구경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지 못하였다고

하거나, 당시 2 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