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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74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2.자 2014차전32702 양수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