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4,143,840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C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2015. 7. 10. 피고 B 명의의 천안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천안 축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로 총 3,83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의 송금 직후 이 사건 계좌에서 위 3,833만 원을 전액 인출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는 2,145원이 남아있었다.
나. 원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2015. 7. 10.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5:31경 이 사건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이후에는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아 잔고는 50,002,145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은 2015가단24956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22.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8. 27.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라.
피고 C는 2015. 9.경 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177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22. “피고 B는 피고 C에게 3,83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 13. 피고 B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