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87(2018.06.1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2018누5570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AA은행 주식회사
남대문세무서장
20l8. 11. 13.
20l9. 1. 15.
1.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2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BBB카드사의 경쟁사이자 업계 1위인 CC카드사의 상표사
용료가 카드결제액의 0.01%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는 상표사용
료는 카드결제액의 0.01%를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카드사가 이 사건
분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분담금 외에 카드결제액의 0.01%에 해당하는 상표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CC카드사가 부과하는 위 분담금에 상표사용료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카드사가 업계 1위라
는 이유만으로 BBB카드사의 상표사용료가 CC카드사의 상표사용료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
권 사용의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
는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부분을 개
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상표사용료가 카드결제액의
0.01% 이하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2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해외 신용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한 원
고의 국내 사업장에 설치・연결된 결제 네트워크시스템에 자신이 발급한 신용카드 번호
를 입력하여 당해 신용카드가 이용 가능한 카드로 인식・저장되어야 하고, 원고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된 결제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하여 해외에서 승인된 신용카드의 이용정보
(신용카드 번호, 이용대금, 가맹점 명 등), 특정 매입사와의 정산내역, 결제대금 등 관
련 정보를 수령해야 하며, 위와 같이 수령한 정보를 토대로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등
원고가 신용결제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해외 신용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해외
에서 이루어지는 나머지 행위 내지 과정 역시 원고가 마스터카드사부터 제공받은 주된
역무에 부수하여 또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불과하거나 해외 매입사가 아닌
원고에게 있어 주된 역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에 불과하여 원고가 BBB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BBB카드사의 해외 결제네트워크시스템 제공이라는 역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⑥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이 기본적으로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하면서도 역무의
제공에 관해서만 생산지(제공지)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용역이 공급되
는 장소를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이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
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함께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중 전단의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에 관하여는 생산지 과세원칙을, 후단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에 관하여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각각 달리 채택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행위와 그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가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용역이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 지침(EU VAT Directive 2006)이 2008년 사업자가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 장소를 소비자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비로소 소비지 과세원칙을 채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를 용역의 공급 장소로 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럽연합의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 지침 제9조가 용역의 공급지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지는 공급자의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용역이 제공되는 고정자산이 있는 곳, 또는 사업장이나 고정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사업장을 공급 장소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했던 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대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문언상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용역의 공급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