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집23(1)형,31;공1975.6.1.(513),8419]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의 뜻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태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4.8.18. 20:00경 아산군 염티면 소재 옥정교 부근 길에서 피고인을 검문하던 육군 507 보안부대원 안신성에게 피고인이 그 전해 8월 초순경 위조작성하여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안신성이가 대공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내사중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일시 장소에서 검문을 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피고인이 온양읍 방축리 2구에 있는 하숙집 방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일단 보안대 온양분견대 사무실로 연행한 다음 위 하숙방에 가서 수색한 결과 비닐장판 밑에 둔 공소외 허복문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찾아내어 이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보이면서 당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내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위 안신성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는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조문서등 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라는 것은 위조된 문서 등을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범인 자신이 스스로 직접 이를 제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위조한 위 주민등록증을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제시한 것과 다를바가 없고 또 그 효용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위조공문서의 행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조문서 등의 행사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비롯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유죄가 선고된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 등 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이점까지 합쳐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