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6:5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녹동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시속 약 84.1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1km 초과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9. 4. 11. 12:4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3세)로 하여금 같은 날 09:56경 같은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