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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59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85,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렌트카 사용대금채권 37,485,910원 중 미지급 잔액 20,485,9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