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국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2014.07.04)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6048 압류채권 지급청구
대한민국
AAAAA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392
2014.11.05.
2014.12.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고,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2행 "OOO,OO-OOOOOO"를 "OOO-OO-OOOOOO"로, 제4면 6~7행 "KKKK 주식회사 관련 압류금 중 OOOOOOOO원은 압류 경합된 상태이므로"를 "주식회사 KKKK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서초세무서장의 채권압류(서초세무서장은 2006. 10. 25.에도 BBB가 체납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에 가산금을 더한 OOOOOOOOO원의 징수를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사업이익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다) 등이 경합한 OOOOOOOO원은"으로, 제4면 9~10행 "보낸냈다."를 "보냈다."로 각 고치고, 제5면 7행 "지급키로"를 삭제한다.
○ 제6면 12행 "나아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3,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 및 CC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분양위임계약에서 피고는 '순수 시공자'(이 사건 공사계약 계약조건 제3조 제2항)로서 시공을 담당함과 아울러 BBB 및 CCC의 사업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 분양관련업무를 대행하며, 그에 따라 공사대금 및 분양경비 채권을 가지면서, 공사대금 및 분양경비와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BB 및 CCC으로부터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는 한편, 분양수입금을 관리・집행할 권한을 가질 뿐, 사업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는 갖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분양계약서에서도 BBB 및 CCC을 '매도인 겸 채권양도인'으로, 피고를 '시공자 겸 채권양수인'으로 칭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BBB 및 CCC과 사이에 BBB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BBB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앞서 본 체납세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체납세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BBB에 위 체납세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이 BBB를 대위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계약조건 제10조 제4항은 분양수입금의 사용순서를 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제6호는 상기 사용순서는 BBB, CCC, 피고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분양수입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BBB, CCC 명의로 BBB가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별첨 1 '사업비 부담 및 도급범위'의 10.에서 납세관리, 즉 국세 등 신고, 납부 업무는 BBB 및 CCC의 업무 및 비용부담사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계약조건 제12조는 제1항에서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기일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피고는 제1항의 차수별 공사대금 지급일 및 이후에는 당해 공사대금 및 연체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분양대금통장에서 인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재화의 공급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 세액 상당의 금원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이행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과 일체로 되어 사업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일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여하에 따라 매출세액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06.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06. 4. 30. 입주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비젼 베이스가 체납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종료 전인 2006. 5. 2. 공사대금 잔금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아직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BBB의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 계약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른 것일 뿐, 위 계약조건 제10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을 BBB와 CCC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지출하여 오다가, 마지막으로 BBB 및 CCC의 2007. 3. 15.자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공탁금 및 관련소송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CCC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은 전액이 위 계약조건 제10조 제4항에 정한 순서 또는 그 제6호에 근거하여 BBB, CCC, 피고의 합의로 변경된 순서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약정에 따라 BBB에 지급할 금원이 남아있다거나 피고가 BBB의 체납세액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앞서 본 체납세액(본세)에 상당한 OOOOOOOOO원이 더 남아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BBB나 CCC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9, 26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3,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 OOOOOOOOO원이 더 남아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