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공2003.4.15.(176),956]
[1]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
[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형법 제37조 , 제257조 제2항 , 제260조 제2항 , 제264조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기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11. 23.부터 2002. 3. 22.까지 사이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것은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들에 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아 이들 2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의 법령적용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원심이 그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