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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8 2016노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1% 및 0.209% 로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2016. 1. 29. 자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 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다만, 이로 인한 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10년 간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 1회,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 등 5회의 각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만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