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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39449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52218(2014.07.04)

전심사건번호

2012감심0001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과세당국이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