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지급및등
2012구합444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 및 등
주식회사 라라전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2012. 12. 13.
2013.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지급 및 부정수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6-19 남동공단 100블록 11로트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0년 11월경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내용을 '식당·주방환경 개선, 기숙사 설치, 교육실 및 체력단력실 증축'으로 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을 신고하고, 2011. 1. 10. 이 사건 사업계획의 내용을 '남녀 기숙사 설치, 교육실 및 체력단련실 증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한 후, 2011. 1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라 '기숙사(식당 제외) 환경개선 및 교육실(체력단련실 포함)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 7. 1. '완료보고서 미비서류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건물 4층 400m를 증축하여 교육실,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3층에 기숙사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고 한다)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대장에는 2011. 6. 30, 4층 400㎡를 증축하고 3층 '휴게실 118.5m를 '복지시설 118.5㎝'로 표시변경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 피고는 2011. 7. 7.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 3층의 기숙사와 4층 체력단련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2011. 7. 8. 원고에게 시정지시 및 지원금 신청에 대한 반려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1. 8. 26.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 완료일을 2011. 8. 17.이라고 기재한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완료에 따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9, 11호증, 을 제2 내지 13,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에 관련한 서류 제출을 예국건축디자인 A에게 위임하였는데, A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조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제출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위조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건축물대장은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제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제15조가 삭제되었으나, 그 부칙 <제22603호, 2010. 12. 31) 제15조에서는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원고에게는 위 개정 전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고시(2010. 10. 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6조는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 ·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제1호),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제2호), 제9조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제3호),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개선 완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개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승인받은 고용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환경 개선 완료신고와 함께 제출한 건축물대장은 행정청이 고용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지원금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바, 위조된 건축물대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가장하는 것은 행정청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원고는 예국건축디자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계획 관련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A은 위 위임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된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와 이 사건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건축물대장 중 3층 '휴게실 118.5㎡'를 '복지시설 118.5m'로 표시변경한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임의로 기재된 내용인 사실, ③ 피고의 현장조사 결과 원고는 2011. 6. 30.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하고, 2011. 7. 1.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 3층의 기숙사와 4층 체력단련실의 설치를 마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을 완료하지 않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위조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고용환경 개선 완료신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점, ② A은 위 위임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명의로 된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와 이 사건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들을 제출한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와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 3층의 기숙사와 4층 체력단련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위조된 이 사건 건축물대장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공사의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A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A의 행위에 대한 행정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여기에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영아
판사공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