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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1 2020고단9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