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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7가단2200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G 잡종지 27,308.1m²에 H을 비롯한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5. 6. 29.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E로, 수탁자를 이 사건 신탁사로, 신탁기간은 2000. 12. 31.까지로 각 정하고, 신탁목적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관리운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는 이 사건 신탁사에서 2011. 10. 24. J으로, 2015. 12. 21. K으로 각 변경되었고, K은 현재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이다.

다. 이 사건 신탁사는 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6. 5. 19.경 L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의 파산관재인 L(이하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와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의 파산관재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라 한다)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8245호로 E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에 기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3162) 진행 중에 ‘E는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에게 280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12.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30.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와 사이에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의 E에 대한 위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채권 280억 원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파산자 이 사건 신탁사는 201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