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1341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0,4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