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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9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을 관리 부장으로 고용한 다음 위 유흥 주점을 찾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비용이 포함된 20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중 13만 원을 접객 비 및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9.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방 4개를 설치한 다음 여종업원 7명을 고용하여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6. 12. 9. 20:50 경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남성 손님들을 위 유흥 주점 내 5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위 여종업원들을 위 방으로 들여 보내

위 방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