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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가합5130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와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해당 건물을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원고들이 드림리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건물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드림리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중도금 납부업무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건물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받았는바, 구체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A, B는 피고 강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C은 피고 경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D는 피고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E는 피고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F은 피고 서울원예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각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한편 당시 원고들과 드림리츠는 드림리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전날까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드림리츠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위 각 반환 분양대금을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