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5 메가타워 118호(86.429㎡), 119호(86.429㎡), 206호(160.883㎡), 207호(267.081㎡), 208호(126.6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계약 당일, 잔금 140,000,000원 준공일로부터 1주일 내 각 지급), 월차임 9,800,000원,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6. 2. 28.까지 인도하기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의 해제시 임차인은 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인도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6. 4. 8.경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이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입주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위약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16. 2.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약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 6,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인도기일을 연장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그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