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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2 2019고단3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10:08경 ‘B 대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문제로 물류거래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3일 동안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를 받고, 2019. 3. 4. 18:30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