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190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C, D, E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C, D, E과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3면 밑에서 2행의 ‘권한이’를 ‘권한에’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제2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2원고들은, F이 운영하던 AC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위 금액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F로부터 출자증서를 받았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제2원고들에게 유효한 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출자증서를 건네주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2원고들에게는 위 출자증서에 기한 출자금반환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이 영농조합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AC에 대한 제2원고들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출자증서를 건네준 것만으로는 피고가 제2원고들로 하여금 영농조합에 대한 이 사건 출자금반환채권을 취득한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제2원고들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2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원고들은 또한, Y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없어 이 사건 배당금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