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가. 온천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C의 아버지 D과 E은 2001. 9. 15.경 충북 단양군 F 일대 토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하고, 위 온천개발사업을 ‘이 사건 온천개발사업’이라고 한다
)하면서, D은 온천개발에 대한 토지 매입 장비 공사 설계 배치도 및 인허가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되 C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E은 온천개발에 따른 토지 약 2만 평 매입금인 약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E은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E의 소개로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는 온천부지 매수를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C은 그 자금으로 토지 등을 매입한 다음 그 지상에 온천을 개발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7.부터 2005.경까지 C에게 합계 418,000,000원을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 역시 D과 사이에 C 명의로 위와 같은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D은 C 명의로 이 사건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여, 단양군으로부터 2002. 3. 18. 충북 단양군 G에 온천수 토지굴착허가를, 2002. 10. 14. 충북 단양군 H에 온천수 토지굴착허가를, 2005. 1. 14. 온천적합판정을 각 받았고, C을 대리하여 2003. 6. 4.부터 2005. 8. 25.까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1 부동산(이하 '1 내지 11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C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러나 D은 그 후 온천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의 진행을 미루었고, 단양군은 2005. 5. 18. 이 사건 온천개발사업에 관하여 폐공처리하고, 사업종료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