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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14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8, 27, 2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