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D’ 카페 내 자유 게시판에 ‘E F 대표님 서울 역 시위 연설 동영상’ 제하로 제 3자가 게시한 피해자 F 관련 글에 “F 예전에 무슨 민족운동 한다고 시위 장에서 저 지 꺼리 하다가 민족주의 진영에서 떨려 나더니 요즘도 변한 게 없군
단순, 무식 목소리만 큰 인간의 전형 "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단순, 무식 목소리만 큰 인간의 전형” 이라는 댓 글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F이 ‘E’ 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그의 연설을 담은 동영상에는 그가 인종차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