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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8 2016누10495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5행의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11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또한 이 사건 고시의 벌점부과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의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내용 중 ‘사업의 수행 실적을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고시의 벌점부과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자체로부터 대강 예측할 수 있고,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하며, 그 내용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어서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율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벌점부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의 벌점부과기준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