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4 2015가합75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93.6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기간 2010. 9. 30.부터 2015. 9. 30.까지(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2. 9. 19.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약 2달 전인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약 20일 전인 2015. 9. 9. D과 사이에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시설물을 포함한 영업일체를 3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4.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따라 D과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