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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못하고 있던 중 건축허가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04 | 법인 | 1992-05-04

문서번호

법인22601-1004 (1992.05.04)

요 지

재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한만큼은 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법인이 나대지 취득후 1년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건설부고시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건설부건축 30420-19747.1991.07.11)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받아 건축을 못하고 있던 중 동 허가제한기간이 건설 부 공문에 의거 연장되었습니다.

[질의]

연장고시내용에 부구하고 재신청하여 반려받아야만 규칙제18호제4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재신청하여 반려받아야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재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한만큼은 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