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못하고 있던 중 건축허가제한기간이 연장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04 | 법인 | 1992-05-04
문서번호
법인22601-1004 (1992.05.04)
요 지
재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한만큼은 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법인이 나대지 취득후 1년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건설부고시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건설부건축 30420-19747.1991.07.11)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받아 건축을 못하고 있던 중 동 허가제한기간이 건설 부 공문에 의거 연장되었습니다.
[질의]
연장고시내용에 부구하고 재신청하여 반려받아야만 규칙제18호제4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재신청하여 반려받아야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재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한만큼은 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