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6: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죽림분기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피해자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추월을 막고 진행을 방해한다고 느끼고 이에 화가 나 2차로에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 승용차의 추월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폭력 범죄 중 협박 범죄 제4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