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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남준홍 외 1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7. 7. 12.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9,249,67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5.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9,881,05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소외 1은 2013. 5. 3. 13:40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고려약국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유천네거리 방향에서 문화육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고 택시의 뒤범퍼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수리를 받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택시의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택시에 같이 탔던 승객 소외 2는 소외 1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채 자신은 괜찮다며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에도 원고나 소외 1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별지2 ‘치료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3. 6. 17.부터 2015. 10.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로 합계 59,881,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극히 경미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거나 피고의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피고가 과거의 교통사고로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또는 다른 요인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59,881,050원 및 이에 대하여 치료비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몸에 삽입되어 있던 척수신경자극기의 리드선 위치가 변동되어 피고는 리드선 위치 조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리드선 위치가 고정되지 않아 척수신경자극기 및 리드선 교체술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가슴, 등, 좌측 상지 등 부위에 추가적인 통증이 발생하여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통증 치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기지급한 위 치료비 이외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3은 2000. 4. 30. 11:20경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소재 구대전탑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사고 당시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핸드브레이크가 아래로 꺾이면서 오른손이 끼어 입은 우수 제1수지 좌상이 신경종으로 악화되어 2001. 4. 6.경 우측 제1수지 신경종 절제술을, 2001. 6. 1.경 우측 하지 뒤꿈치 부분의 신경을 절개하여 우측 제1수지에 이식하는 신경이식술을 각 시행하였지만, 2001. 7.경 우측 상지 부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인 반사성 교감신경계 이영양증이 발병하였는데,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계류 중인 2002. 1. 5. 우측 제1수지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22.3%임을 전제로 동부화재로부터 71,000,000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발통, 이질통, 과통각통 증세가 계속되면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6. 7. 2. 위 병원에 입원하여 위와 같이 우측 제1수지의 신경이식술을 위해 절개하였던 우측 하지 뒤꿈치 부분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확대되었음을 확진받아 2006. 10. 28.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2008. 7. 18. 다시 추가로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4) 피고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3781호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2010. 2. 17. 위 법원으로부터 ‘동부화재는 피고에게 117,618,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2010.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피고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측 상지와 양측 하지 통증에 대하여 신경차단술, 마취제 주사 등의 통증치료를 받아왔는데, 2012. 3. 6. 피고에게 삽입된 척수신경자극기의 카테터가 절단되어 척수신경자극기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다.

6)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5. 3. ○○○○○병원에서 성상신경절차단술과 마취제인 리도카인 정맥주사치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2013. 5. 4. △△△△△△△의원에서 우측 수지 저림 등을 호소하고 CT 검사 등을 받았으며, 같은 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좌측 수지와 하지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고 케타민 정맥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7) 피고는 2013. 5. 5. 좌측 팔과 하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치료를 받았다. 피고에 대한 검사 결과 피고에게 삽입된 척수신경자극기의 리드선 위치가 변동되어 통증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피고는 2013. 5. 20. 위 리드선의 위치 조정술(이하 ‘이 사건 리드선 위치 조정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2013. 5. 21.부터 통증이 줄고 척수신경자극기로부터 자극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였고 2013. 5. 31. 증상 호전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8) 피고는 2013. 6. 및 2013. 7.에도 ○○○○○병원에 지속적으로 통원하면서 성상신경절차단술, 마취제 정맥주사 등의 통증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3. 7. 2. ○○○○○병원에 내원하여 성상신경절차단술의 효과가 1일도 가지 않고 진통제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2013. 7. 9.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리드선 위치 조정술 직후보다 척수신경자극기의 자극이 감소하였고 말했는데, 같은 날 2013. 5. 23.자 C-arm 검사 결과와 2013. 6. 25.자 같은 검사 결과상 위 척수신경자극기의 리드선 위치가 상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9) 피고는 2013. 7. 24. 우측 상지로 척수신경자극기의 자극이 잘 가지 않아서 통증 조절을 위해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에 대한 검사결과 척수신경자극기의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고는 2013. 8. 1. 척수신경자극기 및 리드선의 교체술(이하 ‘이 사건 교체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10) 피고는 2013. 8. 9. 통증이 이전에는 팔에서 시작되는 느낌이었으나 지금은 우측 체간에서 시작되어 팔로 퍼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호소하였고, 2013. 8. 13. 통증이 몸통 쪽으로 이동해서 불편하다고 호소했으며, 지속적으로 통증치료를 받다가 2013. 10. 22. 퇴원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통증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13 내지 15,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척수신경자극기의 리드선 위치 변동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별도의 수리를 받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택시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택시의 승객 소외 2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채 자신은 괜찮다며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택시는 이 사건 사고로 후미 추돌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상 이 사건 사고의 충격 부위인 피고 택시의 뒤범퍼에서 손상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로 피고 택시가 손상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충격의 정도가 미미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극동메디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척수신경자극기의 리드선 이동은 흔히 발생하는 일로서 척수신경자극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13.2%를 차지할 정도이고 외부적 충격의 강도가 약하더라도 리드선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지속해서 ○○○○○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에 통증의 악화를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바로 입원한 점, 피고는 입원 후 2013. 5. 20. 피고의 몸에 삽입된 척수신경자극기의 리드선 위치가 이동된 것이 확인되어 이 사건 리드선 위치 조정술을 받았고 이후 바로 상태가 호전되어 2013. 5. 31.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위 척수신경자극기의 리드선 변동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2013. 5. 31. 퇴원한 이후 발현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5. 20. 이 사건 리드선 위치 조정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통증이 줄고 척수신경자극기로부터 자극이 잘 가고 있다고 하여 2013. 5. 31. 퇴원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가 2013. 7. 2. 통증을 호소할 때까지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증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이었다. 이후 피고의 척수신경자극기의 리드선이 다시 이동되어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결국 피고가 2013. 8. 1. 이 사건 교체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리드선 위치 조정술과 2013. 5. 31.까지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리드선의 이동이나 척수신경자극기의 자극 감소는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2013. 5. 31. 이후의 리드선 이동이나 척수신경자극기의 자극 감소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여 과연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사고로 이미 오랜 기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겪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의 흉부 및 등 부위의 통증 등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 사고로 인한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확대되거나 추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피고가 2013. 5. 31. 퇴원한 이후 발현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3. 5. 31.까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4.부터 2013. 5. 31.까지의 ○○○○○병원 치료비 502,320원, 2013. 5. 4. △△△△△△△의원 치료비 129,06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로 59,881,05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013. 5. 4.부터 2013. 5. 31.까지의 ○○○○○병원 치료비 502,320원, 2013. 5. 4. △△△△△△△의원 치료비 129,060원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9,249,670원(= 59,881,050원 - 502,320원 - 129,06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나머지 치료비 59,249,67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 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 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15.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5. 11.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위 2015. 1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9,249,6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5.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교형